노원구, 2014년부터 생활임금적용 근로자 확대

2013-10-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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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노원구는(구청장 김성환)는 내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문화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서 나아가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생활임금제 적용 확대 대상자는 지역 내 △노원정보도서관 △월계·상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총 33명의 청소와 사무 업무보조 등의 근로자다.

임금은 월 총급여가 생활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내년도 1인당 생활임금액은 시급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해서 올해 135만7000원보다 5.5%(75,000원) 인상된 143만2000원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청소 △경비 △주차 △안내 등 총 68명의 근무자도 내년 생활임금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실생활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며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현실화로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돼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문화 수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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