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겨울철 우리집 지킴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2013-10-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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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소방서 장영환 소방교)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장영환 지방소방교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 지면서 어느덧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듯 하다.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택마다 각종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매우 높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화재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주의'다.

부주의는 매년 화재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10월 30일 기준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33,605건 중 실화로 인한 사고가 28,804건으로 85.7%를 차지해 가장 많다.

또, 장소별 화재사망자 현황을 보면 전국 화재 사망자 239명 중 주거시설에서 147명(61.5%)이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가정에서의 화재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화재예방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일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을 조기에 경보해주는 장치인데 화재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은 불씨가 화재로 확대되기 전 제압하는 것이므로 작은 불씨로 인해 연기가 발생할시 강력한 경보음으로 화재발생을 알려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와 관련해 선진 국가에서는 설치의무화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감지기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영국에서도 점진적으로 감지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택화재 중 절반 이상이 조기경보로 초기진압이 이뤄졌다고 한다.

우리도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는 시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기존의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2017년까지 설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올 겨울 미리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마련하길 당부한다. 천장에 부착된 작은 감지기와 문 앞에 놓인 소화기는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고마운 우리집 지킴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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