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설계 발주 방식 개선, 공정한 계약·보상 정착 도모

2013-10-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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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산업 탑5 육성 방안 공개 토론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2억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축설계는 공모방식을 의무화하고, 설계 전에 기획 업무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산업을 세계 탑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실행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미국 건설전문지 ENR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축설계산업 세계 5위권 국가는 미국·영국·네덜란드·호주·캐나다이다.
 
국토부는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9일 산·학·연 태스크포스(TF)팀을 9개 분야로 나눠 운영했다. 이 TF에는 건축사협회·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학계·업계·연구원이 참여했다.
 
이후 46회 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오후 3시 대한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실행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 건축설계 발주 방식의 경우 2억3000만원 이상의 설계는 공모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2억3000만원 이하는 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중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단 제안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등 방식을 다양화해 발주기관과 공모 참여자 부담을 줄이고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TF는 제안했다.
 
기획 업무를 설계와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공공 건축사업에서 설계 전 기획 업무 수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설계 대가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공공 건축사업 계획이 내실 있게 이뤄지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한 계약·보상 문화 정착을 도모했다.
 
TF는 또 책임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대표가 아닌 소속 건축사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BIM 활성화, 건축진흥원 역할 강화, 건축문화 진흥과 신진건축사 육성, 건축설계 해외진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은 공개 토론회 등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돼 연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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