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세종시·혁신도시·도청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입주도 하기 전에 파는 것이 특별공급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전 전매행위에 따른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진행한 특별공급 분양률과 청약률,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축소된다. 세종시는 현행 70% 이하에서 50% 이하,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