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림산업 등 총인시설 입찰 부정 업체 제재

2013-10-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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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시의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담합한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현대건설이 최대 6개월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이들 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계약심의위원회는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6개월, 5개월, 3개월,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에는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기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품제공과 입찰가격 협정 때 법적 최고 제재기간인 5∼7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공정위의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낙찰여부, 담합과 금품제공 경합여부,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담합업체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광주시 손해액이 34억원에서 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가 총인처리 시설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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