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최근 3년간 국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24억37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장비 과다구입, 인건비 부당지급 등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22건이 적발됐다.
총 연구비 118억5600만원 중 20.5%인 24억3700만원이 부당 집행됐으며 해당기업의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4억46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가 R&D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미환수 금액을 조속히 회수조치 해야 한다"며 "연구비 부당집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시한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