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결심공판 [사진=아주경제DB]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을, 박미선과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범법성 부분에서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명의 의사를 구속 기소 했다"며 "그러나 본건에서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이는 약식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도 구별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6년 동안 4곳의 병원에서 400회가 넘는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비롯해 같은날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수시로 추가 투약을 요구한 점, 프로포폴 의존성에 대해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사가 프로포폴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납득이 어려운 점 등 반성이 전혀 없음을 보아 징역 10월의 실형 및 추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이승연은 같은날 병원 두 곳에서 중복 투약한 점과 시술과 무관한 추가 투약을 요구한 점, 검찰 조사에서 의존성 증상이 있음을 자인했던 점, 진료기록부를 파기해달라고 부탁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사 안모씨와 공모해 의료외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연은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법정에서 이를 전면 부인,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명한 죄질이 불량하다. 박시연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시인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8월의 실형 및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81회), 박시연(148회), 장미인애(80)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의존성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동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