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2013-10-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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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유한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게된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비장상 주식회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정을 적용받는다 .
 
28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식회사에 한정된 '주식회사의 위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 비영리 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상장사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유한회사 등이 회계개혁 사각지대로 남아 주식회사 상장기피, 유한회사로 전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제도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일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정해지면 1500여 개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회계기준은 비상장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는 공인회계사가 맡기로 했다.
 
 
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게 된다.  작년 기준 1조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200개로 추정된다.
 
이들 회사는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하고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회계감리는 금감원이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학교, 병원, 각종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이들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은 소관 정부부처에서 맡고 있지만 체계적인 회계기준이나 회계감사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완화된다. 경제성장과 같은 여건변화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사정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 감독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회계 관련 규제로 인한 비상장 대기업 상장 기피와 주식회사 유한회사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달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1분기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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