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의 목적은 분당·판교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그동안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확대 보급해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다.
주요 내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 및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은 시에서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비에 대해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은 세대당 융자한도액 500만원, 융자상환 10년 이내로 하며, 발생하는 융자이자에 대해 연 4% 이내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14년 조기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