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앞으로 태풍이나 폭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캠핑장 운영이 중지되고 이용객은 대피하거나 귀가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캠핑장 통합안전관리기준을 확정했다.
최근 캠핑장 이용객 급증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설 캠핑장이 개설·확충되고 있지만,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캠핑장 운영자들이 통합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 캠핑존에 등록된 캠핑장 1123곳 가운데 28.6%인 323곳은 공공기관이, 71.3%인 803곳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광진흥법상 캠핑장업을 신설, 체계적인 캠핑장 관리에 나선다.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 시 관리자가 운영시간에 상주해야 하며 태풍·홍수·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 때 캠핑장 운영을 중지하고 이용객을 대피 또는 귀가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광진흥법상 캠핑장업을 신설, 체계적인 캠핑장 관리에 나선다.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 시 관리자가 운영시간에 상주해야 하며 태풍·홍수·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 때 캠핑장 운영을 중지하고 이용객을 대피 또는 귀가하도록 해야 한다.
캠핑장은 산사태나 급경사지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 평균 경사각이 10도 이하여야 하며, 캠핑장내 폭죽, 풍등(風燈) 사용은 금지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올해는 특별교부세의 상당재원을 사전 재해 예방에 활용 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로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저수지, 취약한 소하천, 재난위험교량 등을 정비하는데 중점적으로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