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소비자과실 타이어 손상도 보상교체

2013-10-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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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소비자 과실에 의한 타이어 손상도 50만원 한도에서 무료 보상 교체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는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국타이어 안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안심 서비스는 한국타이어 판매대리점인 티스테이션(T’Station)에서 구매.장착한 타이어가 도로상의 위험요소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구매한 타이어와 동일한 사양으로 무료 보상 해주는 서비스이다.

한국타이어는 기존의 ‘무상품질보증 6년 서비스’와 함께 이번 ‘한국타이어 안심 서비스’를 도입해 운전자 과실을 포함한 타이어 손상까지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티스테이션에서 구매.장착한 고객들은 한국타이어 안심 서비스를 이용해 운전자 과실에 의한 타이어 손상 시 최대 50만원 한도 내 동일한 타이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당 1회에 한해 구매일로부터 6개월 미만, 주행거리가 8,000km 이하인 타이어에 적용된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한국타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이번 한국타이어 안심 서비스를 통해 기술력과 품질뿐만 아니라 고객만족과 편의성을 높인 품질경영을 강화해 Leading Global Tire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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