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지목된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들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이에 검찰은 동양대부의 계열사 대출 과정에서 그룹 경영진이 부당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와 분식회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에 대해 향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동양대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도 대손충당금을 전혀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계상 분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