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부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박 모씨와 장 모씨를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 모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거주 필리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가족에게 대신 해외송금을 해주겠다고 광고한 후 송금액 1억4000만원에 대한 2.5~3% 송금수수료를 챙겼다.
박 모씨 지인인 필리핀 소재 여행사 직원 장 모씨에게 금액을 송금했고 장 모씨는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필리핀 근로자 가족에게 지급했다.
이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자가 외화송금업무를 할 수 없다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외환송금업무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 밀집 지역의 불법 외환송금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