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부실이 발생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대위변제 신청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채권단은 이달 초 마산항 개발사업의 민자 시행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신보를 상대로 대신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보증을 선 신보가 대위변제 의무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으로 조성됐다. 대위변제가 이뤄지면 민자사업의 부실을 국민의 돈으로 메워주는 셈이 된다. 이번에 부실이 발생한 보증액은 약 288억원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