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태영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태영건설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