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입한 피스아이 하자 353건…피해보상 지연"

2013-10-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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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공군이 최근 도입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E-737)에서 자주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보잉)로부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공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력화를 마친 피스아이 4대에서 총 353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860만 달러(약 535억원)에 달했다.

이중 208건(378억원)에 대해서는 제조사인 미국 보잉으로부터 구상처리를 받았으나 나머지 145건(157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스아이의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상처리가 가능하다.

송 의원은 “하자보증 기간 내 제대로 구상처리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이는 공군의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군은 이에 대해 “하자보증 기간 내에 제기된 하자들은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구상 대상이 된다”며 “공군은 E-737의 가동률 보장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기구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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