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의원은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법·부당한 부분을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는 2006년부터 개발 중인 판교테크노밸리 내 일반연구용지를 IT, BT, NT 등 첨단업종 13개 기업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감정가격에 특별 공급했다.
경기도는 대신 연구용지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 재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했다.
하지만 입주기업 가운데 안랩 컨소시엄 등 7곳은 이런 조건을 어기고 초과 임대를 통해 연간 197억55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도 조사결과 분석됐다. 주변 시세 등을 감안, 월 임대료를 3.3㎡당 월 4만원으로 적용한 결과다.
안랩 컨소시엄의 경우 연면적 7만426㎡의 18%인 1만2677㎡만 임대할 수 있으나 27%인 1만9312㎡를 빌려줘 연간 9억6500만원 이득을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엠텍비전컨소시엄도 연면적 16만8000㎡ 가운데 7만2193㎡를 다른 회사에 임대해 연간 97억원 이득을 챙기고 있다. 엠텍비전컨소시엄은 전체 면적의 3.11%인 5225㎡만 임대할 수 있다.
이노밸리(부당이득 36억원)와 한국바이오벤처협회(10억원), 에이텍(5억원), 판교벤처밸리(34억원), 시공테크(5억원) 등 5곳도 연간 5억~36억원의 초과 임대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측은“모두 사실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업체의 이의가 제기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해 보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