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실무위원회를 열고 6개 분야 29개 업무를 자기진단 업무로 확정했다.
‘자기진단제도’는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에 보급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한 축이다.
자기진단 업무는 청백-e시스템으로도 내부통제가 어려운 사회복지, 인·허가,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관리자가 스스로 사전에 자기진단을 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표준안 6개 분야 24개 업무 외에 자체 발굴한 신규 진단업무 5개를 포함, 총 29개 업무에 대해 각 부서별로 자기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기진단은 부시장 직속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