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것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22일 동숭동 예술가의 집에서 연 ‘제 2회 예술인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예술인 건강보헙 가입자 실태분석이 발표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현재 예술인 약 98%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예술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가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발표와 연계하여 그동안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이용실태파악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의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예술인 산재보험’은 지난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실시되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인 월 보수액 116만6400원 기준 납입보험료의 30%, 월 보험료 11660원인 경우 월 3500원/연 4만2000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