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읍·면 합동 단속

2013-10-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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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새벽 및 야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 일제 단속 -

사진=번호판영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부여군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여군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1회 실시하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새벽 및 야간에 읍·면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30명과 체납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1대, PDA 2대를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상습 체납차량으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안으로써 민생 침해 사범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도록 자동차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을 통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체납 차량이더라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영치 및 공매할 수 있는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대포차등 체납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을 함께 알린다는 계획이다.

황인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읍·면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상습체납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민생 침해 사범으로 간주하여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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