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km 해상에서 중국 복건성 연강 선적 180톤급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18명)를 불법조업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한국측 해역에서 적법한 허가 없이 멸치 등을 잡기 위해 어구를 투망 후 예망하던 중 EEZ 경비중인 군산해경 3010함에 발견돼 검거됐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1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20일 오전 6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적법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20,000kg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 군산항으로 압송한 후 선장 왕모(42, 산동성)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대해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이로서 올 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9척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 16일 중국측 저인망 조업재개에 맞춰 한국측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2척은 담보금 2억8천만원을 납부하고 17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