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9월 기준 11,287명, 사망자수는 연간 550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경북의 화장 비율이 57.3%이므로 성주군도 320명 정도 화장시설을 이용한다고 추정된다.
백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할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급하게 된다.
백철현 의원은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과 고인의 사망으로 시름에 잠긴 유가족에게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향후에는 관내 화장시설 설치 필요성 인식을 조성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