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담임 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며 한 초등학생이 낸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했다. 18일 인권위 침해구제 소위원회는 이 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심의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학생은 담임 교사가 방과 후 종교 교육을 요구하는 등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반항하면 폭력을 행사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최근 두달여 동안 광화문역 근처에서 담임 선생을 바꿔달라는 1인 시위를 해와 주목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