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은 "카드사들이 신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넣어 회원을 대규모로 가입시키고, 의무유지기간인 1년만 제공한 후 바로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며 "의무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축소된 부가서비스는 63개, 해당 카드 가입자는 1597만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경영악화가 예상돼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카드사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카드사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5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카드사의 주식매각이익 등 비경상이익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오히려 12% 증가했다.
박 의원은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민원은 지난 5년 전보다 5배나 증가했지만, 축소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거나 해지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10명 중 9명은 혜택이 줄어든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낮은 해지율을 악용해 최근 신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바 있다"며 "이 문제는 카드사들과 잘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6개월 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