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차노아 집행유예…성폭행 혐의는?

2013-10-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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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비앙카, 최다니엘[사진=MBC, 비앙카 미니홈피, 투웍스]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노아(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노아는 지난 3월 DMTN 최다니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4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마초 혐의와 별도로 차씨는 미성년자 K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일 고소당했다.

차노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흉기 폭행 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차노아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아직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날 차노아와 함께 대마초 매매 및 알선, 흡연 혐의로 기소된 최다니엘은 징역 1년,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받았다. 비앙카 모블리는 여러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자진 입국 권유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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