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1,770만여 가구 중 자가점유비율은 약 54%로, 770만 가구는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7만7000여 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주택 임대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와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소득 신고 안내를 한 인원은 34만여 명(주택임대사업 등록자 7만 7천여 명 포함)이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 임대소득을 주사업으로 신고한 인원은 자진 신고한 8만3000여 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과세대상 현황 파악도 미흡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대략 14만여 명이고, 이중 7만7천여 명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미 과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징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기획재정부의 산출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전월세 값 폭등으로 임차인인 서민, 중산층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들의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도 못 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양성화하려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