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올해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를 개선했고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을 조정했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출범했고 불공정거래 조사 속도가 단축되는 ‘패스트 트랙’이 운영되고 있다.
분식회계 처발 강화 등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분식회계 조치대상자의 적용범위를 업무집행지시자까지 포함하는 등 경영자의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판매비율 50% 이상 규제 근거 역시 올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취지로 보험업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사에게 보안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해 지속적인 국민 계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