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가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코스닥위원회 별도 분리의 위법 소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거래소는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금융위는 지난 2일 현행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도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정관 개정에 승인했다"며 "정관 변경에 대한 금융위 승인에 따라 여러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받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