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없애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아져”

2013-10-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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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가 높아져 조합원 부담금 줄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부담이 낮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비강남권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도봉구 내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1404가구 건설(조합원분 제외 285가구 일반분양, 114가구 임대)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총 분양수입이 8090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214억3600만원이 늘어난 8304억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분양물량 3.3㎡당 분양가를 1060만원에서 1220만원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부담금 역시 상한제 적용시 1인당 총 2억2500만원에서 상한제 미적용시 2억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9.5%) 감소한다.

강서구의 재건축 단지는 152가구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720억6600만원의 분양수입이 예상됐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일반분양분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에서 166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 분양수입도 732억2900만원으로 11억630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 부담금은 1인당 1억19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1200만원(10%) 줄어들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 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 서울·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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