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비강남권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도봉구 내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1404가구 건설(조합원분 제외 285가구 일반분양, 114가구 임대)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총 분양수입이 8090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214억3600만원이 늘어난 8304억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분양물량 3.3㎡당 분양가를 1060만원에서 1220만원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부담금 역시 상한제 적용시 1인당 총 2억2500만원에서 상한제 미적용시 2억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9.5%) 감소한다.
강서구의 재건축 단지는 152가구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720억6600만원의 분양수입이 예상됐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일반분양분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에서 166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 분양수입도 732억2900만원으로 11억630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 부담금은 1인당 1억19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1200만원(10%) 줄어들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 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 서울·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