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권역별·주택유형별 적정한 월세 전환율을 제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계약 비중은 35%로 2년 전보다 5% 상승했다.
전·월세 전환율 산정은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을 월세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이율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연 14%이하의 상한선만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서울시가 올 3분기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용산·종로·중구 등 도심의 단독·다가구 주택이 9.4%로 가장 높았고,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동남권 아파트가 6.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식을 벗어난 월세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차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