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즉시연금 판매수수료 담합 건…'공정위 조사부실'"

2013-10-15 11:4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즉시연금 판매수수료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관련자들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삼성생명의 진술에만 의존한 부실 담합조사로 은행 조사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중은행의 판매수수료 담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부실 처리했다.

당시 삼성생명 측이 자사의 즉시연금 상품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면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은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삼성생명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모의했다.

이후 삼성 측은 8월 22일부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문을 은행권과 판매처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담합 의혹이 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 측으로부터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자료를 건네받고 불공정행위와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의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은행들 간의 별개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를 놓고 정호준 의원은 “공정위가 삼성 측 관계자의 진술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담합 혐의를 받은 시중은행들과 이를 주도한 정황이 있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 공정위의 결론은 양측 모두 무혐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측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수수료율 협의 과정은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요청이 있은 후 별도의 추가 협의를 통해 보험사와 판매은행간 합리적인 수수료 분담률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는 삼성생명 측 방카슈랑스 담당자 2명이 9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하며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삼성 측과 면담이나 유선 협의가 없었고 공문만으로 수수료 인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어 진술도 엇갈리다”면서 “조사가 부실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