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쟁점화

2013-10-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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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기초연금 문제에서 비롯된 논란이 국민연금 이탈로 확대되고,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문제까지 더해져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기초연금을 지목하면서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의 잘못 알려진 부분을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대상을 축소하고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누가 제안했는지 불분명하고 합의점을 찾지도 못했다"며 "가입자 단체가 탈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장관 자문기구인데,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해 사임했다"며 "이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장관자문기구가 아니라 청와대 자문기구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을 시행하면 20년 후 노인들이 받는 돈이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전체 평균소득의 3년 평균값(A값)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았고 지난해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면서 "거의 대부분 A값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 제 5조와 6조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어떤 상황이라도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무조건 20년 뒤 기초연금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액보다 반 토막이 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 부조"라며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제도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면서 수혜범위와 지원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초연금 지원을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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