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접광고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모두 57건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지상파의 간접광고가 총 29건의 징계를 받았으며, 연도별로는 2011년 6건, 2012년 10건, 2013년 8월말 13건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블방송의 징계는 총 28건으로 2011년 3건, 2012년 1건, 2013년 8월말에는 무려 24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케이블방송의 간접광고 위반이 최근 들어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들의 간접광고 위반 추이가 증가되는 것으로 볼 때,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간접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영 의원은 “간접광고가 극의 전개와 상관없이 등장해 극의 몰입도를 낮춰 시청권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