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박완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과징금 혈세로 물어내"

2013-10-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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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한전, 가스공사 등 3년간 126억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채 혈세로 부담금을 물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부담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한국전력공사 등 산하 53개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126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0개 기관이 37억원을, 2011년에는 22개 기관에서 49억원을, 2012년에는 13개 기관이 40억원씩을 부담했다. 기관별로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키지 않아 2011년 300만원, 2012년에는 108만원씩 부담금을 냈다.

대표 공공기관인 한전의 경우 2010년 6300만원, 2011년 4000만원, 2012년 3400만원이 부과됐다. 준정부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0년 1200만원, 2011년 1800만원, 2012년 4400만원으로 늘었으며, 기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는 2010년 8500만원에서 2011년 9300만원, 2012년에는 1억6000만원 등 대폭 늘고 있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남동발전 등 6개 기관은 2010년 의무고용을 달성했지만, 2012년에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인식수준이 아직까지도 낮은 상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 산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게 어떻게 이를 지키라고 하겠냐”며“담당자들이 잘못해놓고 부담금을 혈세로 내는 것을 국민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나고 꼬집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정원 대비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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