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추가로 50개 재외공관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공인전자우편방식의 증명서 교부절차 |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통상 1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하면 소요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 재외공관에서의 이번 제도 운영상황 평가를 반영해 재외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 실시 전인 올해 10월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27개 재외공관에서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