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적발시 은행 및 임원까지 징계

2013-10-14 00: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이른바 '꺾기'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 뿐 아니라 은행 및 임원도 징계를 받게 된다.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부과되던 과태료도 각 건별로 산정되는 등 꺾기에 따른 처벌이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꺽기 관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꺾기 규제근거를 강화했다.

꺾기의 주관적 요건(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은 법·시행령에, 객관적 요건(1%룰)은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었지만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근거를 강화한 것이다.

1%룰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꺾기 검사도 강화한다.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보험·펀드의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월단위 환산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대출고객의 관계인에게 그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1%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꺽기 적발시 법집행도 더욱 엄격해진다. 꺾기가 적발되면 주로 직원 위주로 징계가 내려졌고, 은행은 꺾기가 수십건 적발되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꺾기 발생시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다면 은행 및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단순착오 및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을 참작해 제재수준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위반행위 억제가 어려웠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차주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높은 성과평가지표(KPI)를 부여해 강매 유인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에 금융상품 판매시 KPI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령 및 규정 개정작업을 4분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