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2013-10-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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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옥천군 농촌 마을 주민들이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공동급식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옥천군은 20일까지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농번기인 4 ~ 6월, 9 ~ 11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리인력의 지원기준은 공동급식 참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일수는 각 마을당 40일 이내로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희망하면서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15명 이상이고 자체적으로 음식재료 조달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조리가 가능한 마을이다.

인건비는 1일 1인당 4만원으로 공동급식 참여인원이 15 ~ 25명까지 1명, 26 ~ 50명까지 2명, 50명 이상은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군은 2012년 옥천읍 각신리, 군서면 월전리와 2013년 안내면 동대리, 이원면 신흥2리 등 총 4개 마을에 대한 시범 운영 결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추진키로 하고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사로 제때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공동급식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조례제정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공동급식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11.25 ~ 12.24)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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