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과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및 2013년 제정된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포함 총13건의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변경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양군의 발전은 지역교육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교육경비의 집행에 있어 사업 신청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회 운영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