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식 김기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계열사 보유 CP를 7265억원에서 2011년말까지 4765억원으로 2500억원 감축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2011년 말 동양증권이 실제 감축한 CP 규모는 129억원이다. 같은 해 6월 말부터 동양증권의 CP 보유액은 되레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동양증권에 두 차례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했다. 이외 별도 조치는 없었다.
특히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양해각서 미이행을 확인한 시기는 2011년 6월 말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2012년 7월에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금감원의 실질적인 조치는 미이행을 확인한 후 1년이 지난 뒤에 나왔다는 얘기다.
김기식 의원은 “동양증권의 양해각서 미이행이라는 상황을 접한 금감원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금투업 규정 개정 건의도 1년 이상 늦게 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양 사태가 심각해진 데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늑장대응, 부실감독 책임이 크다”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당시 담당자들의 잘못을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