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디폴트 발생 후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지난달 5일 토지대금을 최종 반환하고, 이달 4일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됐다.
구역해제는 단기간 내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판단에 서울시가 내린 결론이다. 구역이 해제되면서 2007년 8월 사업 계획 발표 후 6년여 간 끌어 온 용산개발사업은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 해제도 이날 공고했다. 앞으로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사업장기화 및 무산 과정에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봉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