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수출입기업이 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수입물품에 대한 FTA협정관세 적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는 세관에서 인증 받은 수출자라 하더라도 증명서 발급 시마다 기관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FTA원산지증명서는 우리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협정 상대국에서는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등 중요서류다.
그럼에도 세관·대한상의 등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받기위해서는 원재료 구입명세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최근 1년 이내 동종동질물품을 동일한 국가로 수출하거나 동일재료·동일공정 물품의 경우 신청서·수출신고필증·송품장·원산지소명서 등 필수서류외 원료구입명세서·자재명세서·원산지확인서·생산공정명세서·매뉴얼 등 추가 입증서류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자동발급하는 등 기업의 편의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도 축소한다. 향후 신청서의 신청항목 중 수입신고서와 중복되는 항목과 불필요한 항목을 현행 33개에서 26개로 삭제·축소했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필요서식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수출기업이 자사의 시스템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서식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민원인들이 신청할 때 필요한 ‘사전심사결과 이의제기서’와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의 서식 등을 제정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의 간소화 조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간편해져 우리 상품의 FTA 특혜수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우리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