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의 유형별 제재 내역.[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 확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치 완료 대상 가운데 192건은 외국환거래 정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사실은 확인됐으나 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으로 조사 및 제재가 곤란한 나머지 968건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행정처분 부과 대상 중 직접투자 관련 위반 사례는 138건(7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직접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했다.
해외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뒤 처분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 위반 사례는 27건(14.1%)이었다.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 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 관련 위반 사례도 27건(14%)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며,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의 명단을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같이 변칙 또는 탈법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나 개인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조직을 확대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