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장학지도

2013-10-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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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최근 교육부당국이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관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 목표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정도의 기초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임을 감안해 사립초에 초등 교육 및 초등 영어교육의 목표에 따라 초등 영어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서는 모집요강에 '영어몰입교육 실시'와 같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확인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고, 3∼4학년은 2단위(1단위는 주 1시간), 5∼6학년은 3단위 내에서 편성수 있다. 또, 검·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 올 하반기부터 규정 위반을 시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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