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 목표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정도의 기초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임을 감안해 사립초에 초등 교육 및 초등 영어교육의 목표에 따라 초등 영어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서는 모집요강에 '영어몰입교육 실시'와 같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확인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고, 3∼4학년은 2단위(1단위는 주 1시간), 5∼6학년은 3단위 내에서 편성수 있다. 또, 검·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 올 하반기부터 규정 위반을 시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