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요양원 근무자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보조금을 편취한 요양원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계양경찰서는 7일 신모(37),양모(38)씨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소재 요양원 대표인이들은 지난2009년 9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해당구청에 요양원 근무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근무기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 보조금을 각 1억4000만원, 3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