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일 코레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환승손실금액을 60%에서 50%로 감액해 지급한 경기도와 인천시에 미지급 손실보전금 180여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9년 환승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 도입과 함께 환승할인액의 60%를 경기도·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1년 12월부터 경기도와 인천시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50%로 감액하여 지급함에 따라 코레일은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수도권 전철운영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