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불법 대부업자 과세자료 3998건을 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세금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한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수법은 다양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은 명의위장 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업자 등이 적발됐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꿔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업사냥꾼, 회사 공금을 유용해 기업에 급전을 빌려주고서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도 있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번 조사 대상자 외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시정 기회를 줬다. 그러나 이번 시정 기회에도 수정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의 하나로 선정,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난 8월까지 154명을 조사해 53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는 연 200%에서 최고 400%의 폭리를 본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도 폭리,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색출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