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방역대책은 고병원성 AI의 주원인으로 이동철새가 지목되고 있고 구제역의 장기간 비발생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저하가 우려된데 따른 것으로, 그간 추진했던 상시방역시스템을 특별방역 체제로 전환해 추진된다.
도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초동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특별방역 대책상황실(19곳)운영·24시간 신고체계 구축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 미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광역살포기를 이용한 철새도래지 인근지역 집중소독 ▲주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분뇨처리장 내에 철새 등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료 저장통 주변 축사 주의를 깨끗이 하고 그물망 설치, 문단속, 비날포장 등의 차단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상 도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에서는 외출 후 반드시 장화로 갈아 신고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고 철새 도래지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AI 발생국가로 여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도내 축산농가에 요청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2010∼2011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시에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살처분 보상금만 1499억원에 이르는 등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