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 오전 4시부터 3000원으로 오른다. 지난 2009년 6월 1일 2400원으로 조정된 후 4년4개월만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지정복장 착용이 의무화되고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에서 타시도로 갈 때 추가되는 시계외요금이 다시 도입된다. 이는 시계외 지역으로의 택시 운행거부를 유발,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야요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자정부터 4시간 동안 유지된다. 또 콜택시를 탈 때 1콜당 1000원이 붙던 호출료도 심야운행 시간엔 2000원을 내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승차거부 행위의 신고 편의·정확성이 높아졌다. 기존에 전체 차량번호만 신고하던 것을 뒷번호 4자리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장착된다.
시는 승차거부시 부과하던 기존 과태료 20만원 이외에도 준법·친절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최대 40시간으로 늘린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무 금지나 퇴직 후 재취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기사의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객 승차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택시 내 흡연은 전면금지된다. 법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경영선도 우수업체의 차량 또는 기사에게는 인증마크를 준다.
안심하고 타는 택시 만들기 대책으로 폐쇄회로(CC)TV를 연내 모든 택시에 설치하는 한편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100대에 시범적으로 운전석 보호격벽을 조치한다.
총알택시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당 최고속도 120㎞ 초과시 경고음이 울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시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임금체계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사간 협의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 최근 총 24차례 교섭 끝에 월정급여를 약 27만원(126만원→153만원) 인상하고, 그간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비용을 실사용량 수준에서 지급(25L→35L)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시민 서비스와 운수종사자 처우가 동시에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 서울택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