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일까지 10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낚시어선 종사자,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긴급상황 발생 시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