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 동양매직 매각도 ‘안갯속’

2013-09-30 13:00
  • 글자크기 설정

매각재개까지 최소 3~4개월 소요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동양그룹이 법정관리행을 택하면서 동양매직 매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동양그룹은 30일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매직은 (주)동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전회사다. 이에 이날 (주)동양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여신과 회사채, CP등 모든 채권·채무가 즉시 동결되면서 매각도 중단됐다.

동양은 앞으로 2~3일 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자산 매각 등 중요 사안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원이 채권단과 협의 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3~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매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B PE컨소시엄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KTB PE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거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KTB PE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펀드 설립 등록 절차를 통해 동양매직 인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대금(1200억원)납입이 예정된 이날까지 사모펀드 등록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날 “동양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자산이 동결됨에 따라 동양매직의 매각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는 매각 시기만 늦어질 뿐 결국 KTB PE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각 가격도 더 높게 받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원과 채권단 입장에선 기존 에 진행해 왔던 매각 절차를 이어나가려고 할 것”이라며 “KTB도 모그룹인 동양보다는 동양매직 자체의 경쟁력을 고려해 인수 의향을 철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